면허정보
운전면허 |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| |
종 별 | 구 분 | |
제1종 | 대형면허 | *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* 건설기계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 - 천공기(트럭적재식) -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*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) * 원동기장치자전거 |
보통면허 | * 승용자동차 *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*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 *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*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 * 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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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면허 |
*3륜화물자동차 *3륜승용자동차 *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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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면허 | * 승용자동차 *트레일러 *레커 *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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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| 제2종보통 | * 승용자동차 * 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 *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* 원동기장치자전거 |
제2종보통 | * 승용자동차(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 *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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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면허 | 대형면허 | * 승용자동차 *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*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|
제2종보통 | * 승용자동차 * 승용자동차(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 *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