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절차
항목 | 내 용 | 비고 |
준비물 |
응시원서, 신분증 (신분증 인정범위)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(받기) 추가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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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 1,2종 보통 : 15,000원 1종 대형 : 15,000원, 1종 특수 : 15,000원 원동기 : 5,000원, 2종 소형 : 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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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기준 |
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1종대형 및 1,2종 보통 : 80점 이상 1종특수, 2종소형, 원동기 : 90점 이상 |
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|
실격기준 |
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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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
항목 | 내 용 | 비고 |
준비물 및수수료 |
응시원서, 신분증 (신분증 인정범위)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(받기) 추가 첨부 |
유효기간 1년 |
항목 | 내 용 | 비고 |
준비물 |
응시원서, 신분증 (신분증 인정범위)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(받기) 추가 첨부 영수필증(1,2종) : 21,000원 민원부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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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코스 | 총연장 5km 이상 | |
시험항목 | 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, 직진 및 좌·우회전,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| |
합격기준 |
7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|
실격기준 |
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"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"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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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.(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,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)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