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대상자 |
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갱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|
||||||||||||
신청장소 |
1종 적성검사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(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) 2종 면허갱신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|
||||||||||||
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|
본인의 적검기간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 "온라인민원>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조회"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1)1종 운전면허
⇒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※ 적성검사 주기 - 99. 4.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(65세이상 5년) (2)2종 운전면허
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. 6.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⇒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. 6.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⇒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. 연장된 기간은 "사이버민원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조회"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신청자
⇒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※ 아래 예시 -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-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- 군 입 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- 수 감 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|
||||||||||||
준비물 및 수수료 |
(1) 1종 면허(적성검사)
- 준비물 : 운전면허증사진2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) - 수수료 : 신체검사료(5,000원), 판정료(4,000), 영수필증(6,000원) (2) 2종 면허(갱신)
- 준비물 : 운전면허증사진1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- 수수료 : 영수필증(6,000원)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대리시 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대리시 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, 2종 면허소지자로 2001. 6.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(7년 → 9년)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|
||||||||||||
적성검사 (면허증갱신) 연기신청 |
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
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
하셔야 합니다.
준비물 : 연기사유증명서, 면허증, 수수료 1,000원연기사유증명서 : - 해외출국 전 : 비자, 항공권 중 택일, 여권 - 해외출국 후 :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(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) - 입 원 : 입원 확인서 - 수감자 : 재소 증명서 - 군입영 : 복무확인서 < 유의사항 > -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.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, 또는 운전면허증 (사본 허용)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-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. |
||||||||||||
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(면허증갱신) |
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
⇒ 6개월 이하 - 50,000원, 6개월 초과 - 70,000원 - 1종 면허 :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- 2종 면허 :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|
||||||||||||
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(적검미필취소시) 재응시절차 |
1종 적성검사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(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) 2종 면허갱신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⇒ 6개월 이하 - 50,000원, 6개월 초과 - 70,000원 - 1종 면허 :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- 2종 면허 :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|
민원사무명 |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| |||
민원내용 |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·재난·해외체류·군복무·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| |||
관계법령 |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,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| |||
구비서류 |
해외출국예정자(출국전): 1. 여권 2.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(입학허가서), 해외출장(공·사법인,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), 해외취업(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) 3. 면허증 4.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:(출국후) 1.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.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(원본) 3.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. 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: 입원확인서, 면허증,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: 수용증명서, 면허증,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: 군복무확인서, 면허증, 수수료 2000원 < < 유의사항 > >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(예: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, 입원확인서, 수용증명서, 군복무확인서)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.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, 또는 운전면허증(사본 허용)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|
|||
관련부서 | 주무부서 | 시험장 민원실 | 협의부서 | 없음 |
흐름도 | 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검토 -> 연기 |
민원사무명 |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| |||
민원내용 |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| |||
관계법령 |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 제6항 및 별지 제74호 | |||
구비서류 |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, 사진1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, 의사진단서 1부 | |||
관련부서 | 주무부서 | 민원실 | 협의부서 | 없음 |
접수 및 처리기간 | 접수 | 운전면허시험장 | 수수료 | 5,000원 |
처리기간 | 즉시 | 기타사항 | ||
흐름도 | 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검토 -> 연기 |
민원사무명 | 청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| |||
민원내용 |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| |||
관계법령 |
도로교통법 제74조, 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8조의3 제1항, 제2항 |
|||
구비서류 |
갱신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(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) 사진1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
|||
관련부서 | 주무부서 | 민원실 | 협의부서 | 없음 |
접수 및 처리기간 | 접수 | 원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| 수수료 | 5,000원 |
처리기간 | 당일(경찰서 : 15일) | 기타사항 | ||
흐름도 |
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발급 -> 교부 신청(민원인) -> 접수(경찰서) -> 송부(시험장) -> 발급 -> 교부 |
항목 | 내용 | 비고 |
신청방법 | 본인이 직접 신청 | |
구비서류 | 면허증, 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 |
수수료 | 신체검사료(5,000원), 영수필증(6,000원) |
항목 | 내용 | 비고 |
신청방법 | 신규접수와 동일(단, 응시원서에 "학과면제"라는 도장 소인필) | |
구비서류 | 운전면허증, 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, 20,000원 | |
수수료 | 20,000원 => 신체검사비(5,000원), 영수필증(15,000원) | |
기 타 |
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·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. (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) [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] |